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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37의3조

농지법 제37의3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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