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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31의3조

농지법 제31의3조 · 실태조사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3(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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