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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