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