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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46조

농지법 제46조 ·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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