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의2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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