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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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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