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의10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사무소세무법인제16의10조소속세무사대통령령주사무소분사무소이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세무사법 제1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무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