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10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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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9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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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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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세무사법 제1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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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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