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5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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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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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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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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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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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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