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7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범위상담자문제19의7조조세법령과원자격국조세제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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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사법 제1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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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