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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경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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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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