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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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공동계약제26조 · 지체상금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27조의2 · 과징금제27조의4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7조의5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이의신청제28조의2 ·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제29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30조 · 계약절차의 중지제31조 · 심사ㆍ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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