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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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보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조금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지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4항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2017년 8월 2일 이전 제조업 창업자는 이후에도 창업지원법상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은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용역업체가 유용한 경우 환수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은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용역업체가 유용한 경우 환수는 창업진흥전담조직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총액확정계약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용역업체가 사용했어도 창업진흥전담조직에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총액확정계약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용역업체가 사용했어도 창업진흥전담조직에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부담금 면제 대상 중소기업 창업자가 이를 모르고 납부한 뒤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담금을 납부한 때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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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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