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의4조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공항시설법예보특보정보통신망예비특보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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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태풍예보
4.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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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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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기상법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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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