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4의2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보수교육학교청소년지도사와성평등가족부령청소년상담사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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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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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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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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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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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