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사립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