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