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8조 (합병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병 절차합병학교법인채권자기간이의존속하거나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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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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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본문 인용: 000888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 19. 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이하 ‘집행기준예규’라 한다)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재단법인법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의 자유를 누리는 점, 위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인 乙 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甲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점, 위 도급계약은 예정가격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금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닌 乙 법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조달된 것인 점,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집행기준예규와 계약예규가 당연히 乙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입찰공고에서 乙 법인은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집행기준예규 또는 계약예규를 적용한다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본문 인용: 000888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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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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