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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72의5조

사립학교법 제72의5조 · 사학기관 행동강령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2.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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