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5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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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문 인용: 00088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8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6항 본문, 제33조,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ㆍ감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ㆍ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본문 인용: 00088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88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의 항목,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에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88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 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징계 여부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88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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