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사립학교법
· 제15조
사립학교법
제15조
· 이사회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
공포 · 2025-08-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건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4조 · 임원
다음 조문 →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