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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24의3조

사립학교법 제24의3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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