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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