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8.10>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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