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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