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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24의4조

사립학교법 제24의4조 ·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5.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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