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립학교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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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이 매각 완료 전 같은 기본재산에 담보제공허가를 다시 신청해도 관할청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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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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