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23조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7>
1.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2.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의 계산
3.법 제29조에 따른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3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
5.법 제36조에 따른 이민 또는 국적 상실 시 급여 지급
6.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10.법 제45조ㆍ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분할연금 등의 결정 및 지급
11.법 제50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12.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3.법 제53조에 따른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14.법 제57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및 이전
15.법 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16.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17.법 제67조ㆍ제71조ㆍ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비용의 징수
18.법 제74조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
19.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20.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21.법 제93조에 따른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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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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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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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제92조 · 심사 청구의 절차제93조 · 시효기산일제94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제95조 ·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9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7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