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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26조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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