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법정단순승인상속인이상속재산한정승인포기부정소비하거나은닉하거나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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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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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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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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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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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