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2.6.28>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3.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③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