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76조

가사소송규칙 제76조 ·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2.6.28>
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3.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