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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가사소송규칙
law_id:005694
article_no:75
위계:가사소송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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