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양친자관계존부확인
4.「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5.삭제 <2015.7.28>
6.삭제 <2015.7.28>
7.삭제 <2015.7.28>
8.삭제 <2015.7.28>
9.삭제 <2015.7.28>
10.삭제 <2015.7.28>
11.삭제 <2015.7.28>
12.삭제 <2015.7.28>
13.삭제 <2015.7.28>
②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2013.6.27, 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