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가사소송규칙
조문 본문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5. 삭제 <2015.7.28>
6. 삭제 <2015.7.28>
7. 삭제 <2015.7.28>
8. 삭제 <2015.7.28>
9. 삭제 <2015.7.28>
10. 삭제 <2015.7.28>
11. 삭제 <2015.7.28>
12. 삭제 <2015.7.28>
13. 삭제 <2015.7.28>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 2013.6.27, 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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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사소송법
§2 1항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인용
민법
§1014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
인용
민법
§924 3항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5. 삭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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