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5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집합건물관리인감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징수ㆍ적립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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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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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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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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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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