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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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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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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