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결의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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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법령규약제42의2조위반되거나결의취소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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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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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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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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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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