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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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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