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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