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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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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