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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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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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정부의 출연금
3.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29, 2023.6.13, 2024.12.31, 2025.10.1>
1.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ㆍ협력사업의 지원
2.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6.「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7.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8.「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9.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0.일반회계에의 전출
1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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