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