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의2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3.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