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무동력어선
2.「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