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1조 (건조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건조검사의 면제내수면어업법어선건조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선박검사기관무동력어선면허어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무동력어선
2.「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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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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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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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