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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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2.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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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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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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