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2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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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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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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