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0>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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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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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 )년도분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 | 발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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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8 ·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 )년도분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년 월 일 수 신: | | | 발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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