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0>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