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5 (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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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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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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