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5 (회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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