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금리인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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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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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사모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Q1.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A1. 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사모사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모사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인수 이후에도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여신상품과 차이가 있고, 이율·만기 등 권리 내용이 발행 당시 당사자 간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발행 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Q2.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투자업자 등 타 금융회사가 사모사채 총액을 인수한 후 저축은행이 이를 인수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A2. Q1의 회답에서 사모사채 자체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문에는 Q2에 대한 별도의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답문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를 모두 포괄하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기존 계약 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회답의 판단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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