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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25의3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의3조
· 정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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