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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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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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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