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상호저축은행
가.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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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청문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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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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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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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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