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8조 (계약이전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계약이전의 요구계약이전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이금융위원회대통령령받으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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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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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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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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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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