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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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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