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6조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등기경영관리소재지등기소지체없이본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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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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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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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