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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