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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제38의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8의4조 · 의견제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4(의견제출)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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