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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