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4조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동시가업상속공제와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적용하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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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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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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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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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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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